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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14 2017고합57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는 가축 분뇨, 액비의 수거 및 저장, 발효, 살포 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5. 12. 4. 가축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4 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부안군 등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가축 분뇨 및 액비를 수거하여 농경지에 바로 살포하거나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액 비 저장고에서 발효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2년 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17년 4 월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종업원들 로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확보된 농경지에 이를 살포하거나 위 회사의 액 비 저장고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비료의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0. 12. 27. 가축 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E 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7, 2017 고합 58』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하천을 유 하거 리 500m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 어패류를 200kg 이상 집단 폐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 신고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12. 경 정읍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 회사( 이하 이 항에서는 ‘D’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농수로에 물이 좀 흐르고 있으니까 오늘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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