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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2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탁 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5. 경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명의로 ‘ 김제시 E 전 6,007㎡ ’를 매수하고, 2016. 3. 11. 경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67-3에 있는 백산면 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 콩, 고추, 마늘’ 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4. 경 김제시 백산면 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농지 법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걸리면 말고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행태는 그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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