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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49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7. 20:49경부터 같은 날 21:39경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부터 청량리역 종점을 거쳐 수원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지 노량진역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배우자 C 명의의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현금 60,000원 가량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7. 21:4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4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1.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매장 CCTV 탐문 수사)

1. 수사보고(1호선 동대문역 CCTV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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