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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번2동 초안교 아래 우이천 자전거길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신한은행 신용카드, 보안카드, 헬스클럽회원증,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4. 02:0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전항의 E편의점에서 시가 51,5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6,5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5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서비스요금 120,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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