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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6. 21:20 경부터 22:1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신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자리에 놓고 간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 호프집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위 ‘ 호프집’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피해자 KB 국민카드 주식회사 발급 E 명의 신용카드로 1,800,00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발급 ( 주) 에이치티아이 명의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각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2,800,000원을 결제 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일 호프집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1. 편의점 CCTV 영상 CD

1. D 호프집 전경 및 메뉴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및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 (D 호프집 업주 면 답 및 신용카드 거래 내역 확보), 수사보고( 피해자 업소 출입시간 확인 및 사건 일 업소 손님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 사건 일 업소 손님 탐문 및 맞은편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의 시간대별 손님 출입 정리 및 메뉴판에 기재된 가격과 피의자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가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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