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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0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2014. 11. 21. 압수)를 피해자 C에게, 증 제1...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16:59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동작도서관' 3층 휴게실 내 38번 노트북 좌석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6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07: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지하철 이용 요금 1,450원을 결재하는 데 H가 분실한 제2항의 신한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9.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14,200원 상당의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데 H가 분실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H, D, C, F,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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