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1. 16.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24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담배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5,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29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48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분식점 ’에서,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