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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작로에 있는 ‘체련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1: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던진 물컵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그곳 계산대 앞까지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김제시민운동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김제시 F건물 G호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행거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38]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김제시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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