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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0 2013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1: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아파트 상가 102호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탁소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등)

1. E 진단서, 상해진단서(E),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탁소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탁소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땅바닥에 매어 꽂아 땅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옆구리를 부여 잡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3. 3. 19. 경찰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더니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등짝과 몸통을 여러 번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세탁소 밖으로 끌고 나가 시멘트 바닥에 던져버렸다, 발로 증인(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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