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7. 10. 1.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 및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피해 승강기를 타고 1 층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계단으로 뒤따라 올라와 승강기에 타고 있는 피고인들 및 C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뒤이어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직원인 G이 피고인들 및 C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C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간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