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6: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원고 C(대표자 회장 D)가 피고 E 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6133호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들 대리인의 “1차 F의 집에서, 2차 G의 집에서, 3차 H의 집에서 이런 가격 협의가 있었고, 2차와 3차에 증인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2차는 저희 집이고, 3차는 참석은 했었는데 회의 같은 회의는 아니었고,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제대로 협의를 해 보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1차는 F의 집에서, 2차는 G의 집에서, 3차는 피고 H의 집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3 ~ 4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당시 I, 저, H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6133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