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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6고단81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47호 B, C에 대한 사기 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의 D㈜ 와 E㈜의 주식은 실제 증인의 주식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형제들간에, 저는 안했지만 다 같이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형제간이니까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의 이름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나누어줘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주식을) 증인이 소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D㈜와 E㈜의 주식은 실제 친형인 F의 소유로 F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녹취록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 명의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적 평가나 착오에 기한 진술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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