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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13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2013가단128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피고인은 '증인의 남편이 위와 같이 진입로 40평을 매수한 이후에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아서 농로를 만들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진입로와 돌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예'라고 증언하고,

2.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증서를 작성할 당시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예, 작성하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피고인은 '위 매도증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는 누구누구가 있었으며, 누가 작성하였나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누가 있었고,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모름에도 '증인의 시어머니와 피고의 모친인 E이 있었고, 증인의 남편 F가 집에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4. 피고인은 '매도 증서 작성 당시 매도인인 피고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위 E의 아들인 D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예, 온 것을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관련 증거서류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및 그 내용,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일 환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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