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도봉구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098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① 사실은 원고(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
)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D를 지칭함, 이하 같다
대리인의"증인 C을 지칭함, 이하 같다
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1주일에 3차례 만났고, 그중 1차례는 증인과 3명이 함께 만났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만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피고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 만나는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D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만나면서 원고와 피고가 차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두 차례 정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 태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았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하고, ④ 사실은 원고가 ‘E’이라는 식당에서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7. 5. 11.경 중랑구 F 근처 E 식당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⑤ 사실은 원고가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