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2012고단2369호 위증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C종중이 실제로 있는 종중 맞나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실체도 없고, 총회도 없고, 종약도 없고, 임원도 없습니다. 즉, 단체가 아니며,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종중 등기가 실제로 되어 있는데, 증인은 존재하지 않는 종중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류로만 만들어 놓은 종중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4. 8. 5. 총회에 증인이 참석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총회가 없는데 누가 참석을 하나요. 거기에 피고인(D)이 전부 결의를 받아 종중 땅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허위로 만들어서 피고인이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총회라는 것이 우리 집안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종중은 E의 후손 중 경기 용인군 F에 거주하는 약 3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종중유사단체로써, 1979년경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일련의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었고, 그때부터 비법인사단으로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초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