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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12088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설업,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사업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7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D은 2016. 1. 29. C로부터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170,000주를 주당 15,528원씩 합계 2,639,760,000원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부수된 별도 합의서에서는, 양도대금 중 실제로 지급하는 대금 총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2016. 1. 29. 계약금 4억 5,000만 원, 같은 해

2. 28.까지 1차 중도금 3억 원, 같은 해 11. 30.까지 2차 중도금 7억 5,000만 원, 2017. 1. 30.까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29.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7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C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 회사를 완전히 인수 받기 전에 피고 회사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회사와 연봉 6천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시켰다.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서울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C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17. 6. 30.경 서울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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