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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7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서 피고 유니온엔피엘대부제1호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지지옥션엔피엘대부제1호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를 소개받고, 2015. 6. 15.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원금 393,511,2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대금 1억 7,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충남 태안군 E 답 822㎡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서 (중략) 제2조 근저당채권 양수도의 조건 ① 피고 회사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본건 계약의 체결 후 양도대상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대금(이하 ‘양도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1,74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잔금 1억 5,660만 원을 배당금에서 받아 충당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원고의 명의 또는 원고가 지정한 제3자(이하 ‘원고의 이해관계인’)의 명의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5차 입찰기일에 4차 최저매각가격 1억 7,439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본건 계약에 따라 5차 입찰기일에 원고 또는 원고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최저매각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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