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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418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피고는 2017. 9. 8.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총수, 법인체, 부동산 등을 양도양수대금 7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 및 소유 부동산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51%, D은 49%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부산 북구 E 답 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지급방법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수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11,500,000원 중 61,500,000원을 1차 계약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착공시 2차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중도금 386,000,000원은 F조합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3) 잔금 222,500,000원은 2017. 10. 30. 기준 금융권 기성발생 시점에 지급하되, 1차 잔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잔금으로 75,000,000원을 1차 잔금지급일 한 달 뒤에 지급하며, 3차 잔금으로 72,500,000원을 2차 잔금지급일 한 달 뒤에 지급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인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의 미지급 양도양수대금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1,500,000원을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중 F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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