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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1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0. 26. 경부터 2008. 10. 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년 8월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피해 회사 주식 200만 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면서 2008. 8. 11. 경 사채업자 J로부터 7억 원을 빌린 다음, 2008. 8. 12. 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 보통주식 20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16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계약 당일인 2008. 8. 12. 경 계약금 78억 원 중 7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2008. 8. 13. 계약금 중 26억 원은 피고인 A의 K에 대한 양도 대상 주식 담보대출 26억 원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금 중 4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 B는 A에게, 2008. 8. 19. 경까지 중도금 17억 원, 피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3일 전까지 잔금 7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8년 8월 초순경 피고인 A의 K에 대한 주식 담보대출 26억 원 채무를 피고인 B가 인수함에 있어 K이 담보로 보관 중인 피고인 A 소유인 주식 200만 주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 L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K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에서 제 3자 배정 소액 공모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유상 증자대금이 납입되면 유상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L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8. 13. 경 L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K에게 추가 담보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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