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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55836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스포츠 및 레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양수도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 및 양수도 대금 ① 원고에게 양도할 소외 회사 주식의 수는 소외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주(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지분)이고, 각 피고들별로 양도하여야 할 주식 내역은 별첨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피고들과 원고는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소외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총 37,800,000,000원(이하 “잠정 양수도 대금”)에 양수도 하기로 하며, 각 피고들별 잠정 양수도 대금은 별첨 1 기재 양수도 대금 배분율(소수점 세자리 이하는 올림)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단, 피고들 및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18년 4월 30일자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회사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유형자산 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가액이 18,500,000,000원, 현금성 자산 평가액이 19,300,0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하여 잠정 양수도 대금이 산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2일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한 2018년 4월 30일 기준 소외 회사의 현금성 자산 순자산가치(이하 “현금 실제평가액”)와 19,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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