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4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다리를 도로로 내놓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새끼야, 내가 E 사는데 집까지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너희는 아무데도 못간다”고 말하며 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리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다시 순찰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보닛 위에 약 20여분 동안 엎드려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