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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8 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83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의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청룡동 쪽에서 두구동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9세 )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다음날 05:5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골절, 우측 외장골 정맥 손상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3.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사망이 발생한 경우 (2)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나. 일반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하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에 택시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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