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 차로를 제일병원 방면에서 백운 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0:4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