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주) 37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우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3세 )를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 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