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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TG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5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90에 있는 대흥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공덕 로터리 쪽에서 신촌 로터리 쪽으로 2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신촌 로터리 쪽에서 공덕 로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5. 00:16 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파손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에 대하여)

1. 검시 조서,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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