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55 경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순환도로 진입로 편도 2 차로를 송 암공단 방면에서 순환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 세 )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19:0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기절 골의 골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