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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2: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용남고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최고속도가 60km/h임에도 이를 매시 26km 초과한 86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8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택시공제조합 가입 부정적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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