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 초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 10~2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경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고 고액의 일당을 받아 자신이 배달하는 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6. 6. 경 자신 명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이 인출한 돈이 사기 피해 금 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4 층과 5 층 사이 비상 구함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H) 1매, I 명의 농협 체크카드 (J) 1매, K 명의 체크카드 (L) 1매, M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N) 1매를 전달 받아 배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비상구함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비상구함에 보관된 위 체크카드 4매를 사기 피해 금 인출 등에 이용하기 위해 꺼내
어 감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