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 위 쳇 닉네임 ‘C’) 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이하 대포 통장 )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인출 책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통장 운반 책으로서, 2017. 1. 6. 12:25 경 서울 종로구 동호로 399, 우리은행 종로 5가지 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E) 1매,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F) 1매, 우체국 체크카드 (G) 1매 등 도합 3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에 이용 것을 알면서 전달 받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금융거래 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5. 4. 경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