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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단 74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6. 4. 4. 경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M’) 와 연락하여 그 범행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을 맡기로 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5. 09:40 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N 명의의 경남은 행 체크카드 (O) 1매, P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Q) 1매, R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S) 1매, T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U) 1매 등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4매를 택배 화물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5.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X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 (Y) 1매, 경남은 행 체크카드 (Z) 1매, 국민은행 통장 (AA) 1매, 국민은행 마스터카드 (AB) 1매 등 접근 매체인 통장 2매, 체크카드 2매를 택배 화물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 불상자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4. 5. 15:05 경 피해자 L에게 네이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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