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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강원 동해시 부곡로에 있는 동부 고속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각 연동 계좌번호: B, C),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연 동 계좌번호: D),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E, 연동 계좌번호: F)를 각 접근 매체 1개 당 월 1,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G’, 사용 연락처: H)에게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운송 편을 통해 보내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들을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계좌를 양도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과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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