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F, G, H를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우리은행 계좌 (K, L), 기업은행 계좌 (M) 계좌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4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서, C으로부터 I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해 I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KEB 하나은행 계좌 (O) 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하남시 P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Q), 농협 계좌 (R) 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