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최근 10년 동안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0. 01: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전면을 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등 교환 수리비 1,31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 범퍼 부분 비산 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 한 후, 같은 날 01:15 경 정읍시 I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티볼리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0 경부터 01:55 경까지 사이에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기를 뿌리치며 거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