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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1: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상야 1 길에 있는 금 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21:51 경 나주시 B 아파트 D 편의점 앞 도로를 EZ 더 원 아파트 방면에서 B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 세)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2 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 비 약 500만원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약 360,000원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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