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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6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0. 18:05 경 정읍시 금 붕 1 길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석정 온천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정읍시 입암면 정 읍 남로에 있는 왕 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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