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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을 진행하던 중 신장 2 치안 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인데 다 도로 양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장 육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E 앞길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려 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다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튕겨 져 나오면서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9,068원이 소요되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사이드 패널 판금 등 수리비 781,425원이 소요되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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