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2 2016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황성 노래방에서부터 C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03. 21:20 경 정읍시 태평 2 길에 있는 시기 성당 앞 노상을 금강 모텔 방향에서 파리 바 게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차량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 후 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719,684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을 들이 받아 수리비 719,6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 경 같은 시 F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성 림프 라자 사거리 방면에서 구 군청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그 랜 져 차량 좌측 옆을 들이 받아 수리비 12,677,5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