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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광진구 군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 십리 역 사거리 쪽에서 신 답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7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K5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40 세) 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의 BMW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 여, 3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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