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기린 봉 쪽에서 안골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토요 타 RAV4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 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토요 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여, 44세) 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51 세) 이 운전하는 K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 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 여, 57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5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