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474 문학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문학 터널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잇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