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5:3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 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30세) 운전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9세) 운전의 K 쎄라 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K 쎄라 토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34 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또 한 위 I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게 하여 위 M 모닝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과 피해자 N(47 세) 운전의 O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