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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6고단28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수자원공사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7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이 주차시켜 놓은 I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부분으로 벨 로스터 승용차 뒤 편에 서 있던 피해자 J(30 세) 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피하려 던 피해자 K(53 세 )으로 하여금 발목을 접지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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