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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6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70]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 주 )I 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 주 )I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 던 중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A과 협의 하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주 )J 과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 주 )I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A의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각자 어음 할인 금의 50%를 사용하고 지급 기일에 결제 액의 50%를 부담하여 어음을 결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 할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5.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 주 )I 명의로 ‘ 수표번호 L, 액면 금 일억팔천일 백오십만원 정( ₩181,500,000), 지급기 일 2013. 12. 25., 발행일 2013. 9. 25.’ 로 기재된 약속어음 1 장과 ‘ 수표번호 M, 액면 금 일억천오백오십만원 정( ₩115,500,000), 지급기 일 2014. 1. 11., 발행일 2013. 9. 25.’ 로 기재된 약속어음 1 장을 발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전 북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전 북은행 잠실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액면 금 1억 8,15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 주 )J 이 ( 주 )I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 주 )I 발행의 세금 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할인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 주 )J 과 ( 주 )I 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 북은행으로부터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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