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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광진구 D빌딩 23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발행한 액면금 3,4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면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공사 현장 인건비 및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종전에 발행한 어음을 새로 발행한 어음의 할인 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 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8.부터 2013. 7.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은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각 조서 당시 피고인의 도주, 소요 등의 위험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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