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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43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7. 6.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 사실] 『2016 고단 4339』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이성 교제 중이 던 F로부터 그 여동생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를 수리하여 줄 것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21』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인 J 아우 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차량을 건네주면 남은 리스료 납부 등 리스 계약상 의무를 차량 구매자가 승계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저렴하게 수리한 다음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다수 있는 상태로, 이미 과다한 차량을 인수하여 차량 구매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위 아우 디 차량의 차량 구매자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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