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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9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 대학 후배인 C에게 ‘ 너와 너의 어머니 공동 명의로 아우 디 R8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료는 물론 모든 제세 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부담하고, 수고비 1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응한 C과 함께 동인과 동인의 모 D 명의로 아우 디 R8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W 파이낸셜서비스( 이하, ‘ 피해 회사’) 의 성명 불상 직원과 C 위 D 공동 명의로 E 아우 디 R8 4.2 FSI quattro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로 1,870,181 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위 C으로부터 ‘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던지, 아니면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하라.’ 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리스 명의자를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위 C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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