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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5고단53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22』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경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E 아우 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3,984,5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고, D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185』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10. 경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D에게 인도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영주시에 있는 F 호텔 맞은 편 편의점 앞에서, 아우 디 승용차 수입, 판매회사인 G 영업사원 H과 아우 디 승용차 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판 교 저축은행 근처의 건물 2 층에서, 피해 자인 도이치 파이낸셜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261,260원 상당인 I 아우 디 A8 승용차를 월 리스료 4,417,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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