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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차주인 것처럼 접근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송금된 차량매매대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경 E가 인터넷 카페에 아우 디 R8 스포츠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위 스포츠카를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무렵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라는 카페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 디 R8 스포츠카를 직접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19. 15:00 경 인천 서구 H 소재 E가 근무하는 ‘I’ 공업사 2 층 사무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매도 용 인감 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아우 디 R8 스포츠카 차주인데, 바로 넘겨 줄 테니 차량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배우자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차량 판매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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