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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22. 선고 2006누21940 판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지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6.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491,620원, 2005. 1. 17.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7,993,57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60,5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7,0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88,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7쪽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의 피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이 계약에 있어서 ○○○는 독립된 계약자로 행위하고, ○○ 또는 시험시행자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 또는 시험시행자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참조), ②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시험응시자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험문제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③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가 제공받은 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그 기능과 특약 내용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법 소정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에 등록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한 후 그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⑤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이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에게 송금한 점 ⑥ 원고는 ○○○으로부터 Voucher(무효시험 쿠폰)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 하에 이를 사용한 점, ⑦ ○○○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 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어 ○○○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으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과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는 단지 ○○○을 위하여 이 사건 시험실시 용역의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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