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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구합32337 판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제목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지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 증의 1 내지 5, 갑2, 3호 증, 을1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326-22에서 ○○정보처리학원이란 상호로 학원 및 교육자문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4.1.경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라고 한다)의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국내에서 시행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럼'이라고 한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1998. 11. 19. 호주 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인 ○○○○.Ltd.(이하 '○○○○○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는 시험문제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하 '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인증된 ○○○○○시험센터(APTC)로서 시험에 필요한 물적 시설(시험장소와 시험용 컴퓨터 단말기 등의 설비)과 인적용역(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남, 시험감독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IT 인증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에게 2000. 7.부터 2001. 11.까지 응시자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228,605,071원을 지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면세사업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원고가 외국시험대행업체인 ○○○○○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IT 국제공인자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사업소득세(법인 원천 세에 해당하나 피고는 세목 분류를 사업소득세로 하였다)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시험업무 중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료 수납 및 송금, 시험감독 등의 업무를 ○○○○○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사로부터 응시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은 위 위탁사무의 이행으로서 응시생으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사에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및 한ㆍ호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 증의 기재 및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된 서비스 계획(Certification Services Schedule)

3. 요금의 징수 외 보수지급 : 원고는 응시자에게 시험을 제공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적용가능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제외한 요금을 7일 이내에 ○○○○○사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과세당국이 ○○○○○사에 부과하는 세금 등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안유지 : 원고는 개별 응시자의 성적, 기타다른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시험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의 명칭 사용 : 원고가 ○○○○○사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른다면 판촉 및 마케팅활동을 위하여 ○○○○○사의 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등을 포함하여도 좋다.

8. 독점권 ;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시험센터의 역할을 하는 모든 기관과 인증시험 또는 이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어떠한 기관에도 가입할 수 없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협약서

원고의 시험센터 운영 책임

1. 원고는 응시자에게 시험을 위한 시설, 시험장비, 관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4. 원고는 응시자의 예정된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정시간 동안 적당한 직원과 장비를 제공할 것이다.

8. 원고는 각 시험기간에서의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 원고는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응시자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16. 원고는 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응사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사의 책임

2. ○○○○○은 시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계를 공급한다.

5. 응시자들은 센터에서의 시험일정과 취소, 변경 등을 위하여 ○○○○○과 접촉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서비스 협약서

소프트웨어 면허(license)

a. ○○○○○사는 원고에게 컴퓨터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사건 시험 응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소프트사 등 IT 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국제적 시험대행업체인 ○○○○○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지급받게 되면 ○○○○○사에 응시자의 관련 자료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험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라) 그러면 ○○○○○사는 원고의 입력에 대하여 해당 응시자의 시험날짜와 시험장소를 승인하고, 시험일 몇 일전에 해당 응시생이 볼 시험문제를 원고의 컴퓨터로 전송한다.

(마) 응시자는 ○○○○○사로부터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바) 시험이 끝나면 컴퓨터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가 화면에 나타나고, 시험문제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소멸되며,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나중에 □□□□소프트사 등 벤더사가 합격증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3) 원고는 대부분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달러화가 아닌 원화로 받아 이를 ○○○○○사에게 송금할 때에는 달러화로 표시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였고, 응시자가 원고의 홈페이지에 시험등록을 하여 달라고 일정사항을 올리면 원고는 해당 응시자를 위하여 ○○○○○사의 중앙 등록 센터에 접속하여 등록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사의 피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가 ○○○○○사로부터 제공받은 위 소프트웨어 및 자료 등은 그 기능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노하우'로 볼 수 있는 점, ○○○○○사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전에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응시자가 이 사건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시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을 위하여 필요시설 및 직원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시험의 안내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응시자를 위하여 이 사건 시험의 등록을 대신하여 준 점, 원고는 판촉 및 마케팅활동을 위하여 ○○○○○사의 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점, 응시료 중 ○○○○○사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환율변동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IT 교육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 국제공인자격 시험의 응사지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사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사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연도

기분

세목

고지세액

처분일자

2000년

사업소득세

1,627,840원

2006. 1. 3.

2001년

사업소득세

20,305,710원

2006. 1. 18.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61,940원

2006. 1. 3.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80,900원

2006. 2. 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09,950원

2006. 2. 6.

합계

45,886,340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 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 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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